이름 글자수 제한은 성 빼고 5자, 예규가 적어 둔 예외 항목은 셋이에요
성을 뺀 이름자가 5자를 넘으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아요. 이 기준은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이 아니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8호 4항에 적혀 있어요. 같은 항목은 5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세 항목으로 적었는데, 외국인 부나 모의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혼인중의 자녀를 신고하는 경우 두 가지와, 이미 등록부에 있는 이름이나 귀화·국적취득·국적회복 때 외국에서 쓰던 이름이에요. 2025년 6월 20일 개정은 제한을 없앤 게 아니라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 자녀 항목을 더한 거예요. 1993년 호적예규 시절 판부터 8개 판을 나란히 읽었고, 한글과 한자 글자를 어떻게 세는지는 예규에 적혀 있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