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글자수 제한부터 답하면, 성을 뺀 이름자가 5자를 넘으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아요. 5자까지는 되고 6자부터 안 되는 셈이에요.
이 기준은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 있지 않아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8호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넷째 항목에 적혀 있어요. 같은 항목에는 5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세 항목으로 따로 적혀 있고, 그중 하나는 2025년 6월 20일 개정으로 새로 들어갔어요.
흔히 이 개정을 두고 외국인 부모를 둔 자녀는 글자수 제한이 폐지됐다고 소개하는데, 원문은 폐지가 아니라 예외예요. 외국인 부나 모의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새로 지은 긴 이름까지 풀어 준다는 문장은 없어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예규 제638호와 그 앞의 호적예규 시절 판까지, 1993년 발령분부터 8개 판을 받아 글자수 항목과 표기 항목을 나란히 읽은 결과예요. 조회 시점은 2026년 9월 28일이에요.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의 범위는 인명용 한자가 아닌 글자로 출생신고하면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정리한 글에 따로 있어서 여기서는 글자 수만 다룰게요.
예규 원문은 이렇게 적어요
예규 제638호의 본문은 1항부터 5항까지 다섯 항목이에요. 글자수는 4항 「이름의 기재문자수의 제한」이 다뤄요. 가목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하여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난해(難解)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것은 쓸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문장에서 읽히는 것을 차례로 적을게요.
- 세는 대상은 이름자이고, 성은 빼요. 괄호 안에 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두 글자 성이어도 이름자만 세면 돼요.
- 기준은 초과예요. 5자를 넘는 이름을 수리하지 않으니 이름자 다섯 자는 되고 여섯 자부터 걸려요.
- 대상은 출생신고예요. 문장이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개명할 때 같은 기준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이 문장에 없어요. 이건 아래에서 따로 적을게요.
- 이유는 이름이 공적인 호칭이라서예요. 어렵거나 쓰기에 현저히 불편한 이름은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 함께 붙어 있어요.
한 가지는 예규에 적혀 있지 않아요.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을 섞었을 때 글자를 어떻게 세는지예요. 예규는 이름자가 5자라고만 쓰고, 한글 한 글자와 한자 한 글자를 어떻게 맞대어 세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글도 그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어요.
법률과 대법원규칙도 확인했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은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하고,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만 적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제37조에서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정해요. 두 전문에서 이름 길이를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름 글자수 제한의 근거를 규칙이라고 소개하면 자리가 어긋나요.
5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세 항목
4항 나목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목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고 세 항목을 들어요.
| 항목 | 누구의 출생신고 | 어떤 이름으로 | 처음 보이는 판 |
|---|---|---|---|
| (1)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녀 | 부의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 | 1998년 11월 27일 발령판(당시에는 외국식 이름이라는 문구) |
| (2)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녀 | 모의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 | 2025년 6월 20일 발령판(제638호) |
| (3) |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있는 경우, 외국인이 귀화·국적취득·국적회복을 하는 경우 | 등록부에 있는 이름, 외국에서 종전에 쓰던 이름 그대로 | 1993년 2월 25일 발령판(국적취득은 1998년 11월판부터) |
표의 마지막 칸은 아래에서 호적예규 시절 판까지 8개 판을 비교해 찾은 거예요.
세 항목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이미 어딘가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1)과 (2)는 외국인 부모의 나라 신분등록부, (3)은 우리 가족관계등록부나 귀화 전에 쓰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문장 그대로 읽으면 이런 경우는 세 항목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아요.
-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아이에게 여섯 자 이상 순우리말 이름을 지어 주는 경우. (1)과 (2)는 외국인 부나 모가 있어야 하고, (3)은 이미 기록된 이름이나 귀화 때의 이름이에요.
- 외국인 부모가 있어도 그 나라 신분등록부에 없는 긴 이름을 새로 지어 신고하는 경우. (1)과 (2)는 그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신고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어요.
- 혼인외의 자녀. (1)과 (2)는 혼인중의 자라고 적었어요. 혼인외의 자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 예규에 서술이 없어요.
긴 순우리말 이름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먼저 보면 돼요. 순우리말 이름 후보는 순우리말 이름 100선을 정리한 글에 모아 두었는데,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라면 다섯 자를 넘는 후보는 예외에 기댈 자리가 없어요.
2025년 6월 20일 개정에서 바뀐 것
제638호의 제개정이유는 개정 목적을 이렇게 적었어요.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녀를 출생신고할 때 이름의 기재문자수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다고요. 주요내용은 두 줄이에요.
- (1)의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바꾸고,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라는 부분을 지웠어요.
- (2)를 새로 넣어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중의 자녀도 일정한 경우 제한을 받지 않게 했어요.
직전 판인 2017년 6월 29일 발령 제509호와 나란히 놓으면 이래요.
| 구분 | 2017년판(제509호) | 2025년판(제638호) |
|---|---|---|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 자녀 |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 | 부의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 |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 자녀 | 항목 없음 | 모의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 |
| 기존 등록부 이름, 귀화 등 종전 이름 | 한 문장 안에 함께 적힘 | (3)으로 따로 나뉨 |
| 적는 방식 | 두 경우를 한 문장으로 이어 씀 | (1), (2), (3) 세 항목으로 나눔 |
그러니 2025년 개정은 제한을 없앤 게 아니에요. 예외에 들어가는 문을 넓힌 개정이에요. 5자 문장인 가목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부칙에는 적용례도 하나 붙었어요. 제2조는 개정된 (1)과 (2)를 이 예규 시행 전에 외국인 부나 모의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 곧 성을 제외한 이름자가 5자를 넘는 이름으로 혼인중의 자녀를 출생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추후보완신고를 받아 그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개정 전에 이미 그런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대상에 넣은 거예요. 추후보완신고에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기한이 있는지는 이 예규에 서술이 없어요.
1993년판부터 2025년판까지 8개 판을 나란히 놓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름의 기재문자」로 연혁까지 검색하면 8개 판이 떠요. 앞의 4개는 호적 시절의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호적사무처리지침」이고, 뒤의 4개가 지금의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이 둘을 서로 다른 규칙으로 따로 묶어 두어서, 제638호의 연혁만 치면 4개 판이에요. 호적 시절 판에도 5자 문장이 들어 있어서 여기서는 8개를 함께 놓고 판마다 4항과 5항만 뽑아 비교했어요.
| 발령일 | 번호 | 5자 문장 | 5자 예외에 든 경우 | 한글과 한자를 섞은 신고 |
|---|---|---|---|---|
| 1993년 2월 25일 | 485 | 있음, 「앞으로는」이 들어 있음 | 기존 호적 이름, 귀화·국적회복 때 종전 이름 |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
| 1998년 6월 3일 | 553 | 있음 | 485호와 같음 |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
| 1998년 11월 27일 | 574 | 있음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 자녀의 외국식 이름 추가, 국적취득 추가 |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
| 2003년 6월 23일 | 651 | 있음 | 574호와 같음 |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
| 2015년 1월 8일 | 428 | 있음, 「앞으로는」이 빠짐 | 같은 세 경우, 부의 나라 신분등록부의 외국식 이름 | 수리해서는 안 된다 |
| 2015년 6월 10일 | 475 | 있음 | 428호와 같음 | 수리해서는 안 된다 |
| 2017년 6월 29일 | 509 | 있음 | 428호와 같음 | 수리할 수 있다 |
| 2025년 6월 20일 | 638 | 있음 | 세 항목으로 나눔,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 자녀 추가 | 수리할 수 있다 |
표에서 읽히는 것을 적을게요.
- 5자 문장은 8개 판 모두에 있어요. 뜻은 그대로이고 자구만 조금씩 바뀌었어요. 1993년판부터 2003년판까지는 「앞으로는」 5자를 넘는 이름을 수리하지 않는다고 적었고, 열어 본 판 가운데서는 2015년판부터 「앞으로는」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 예외는 두 번 넓어졌어요. 1993년판에는 기존 이름과 귀화 때의 이름 두 경우뿐이었어요. 1998년 11월판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 자녀가 들어왔고, 2025년판에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 자녀가 들어왔어요.
-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쓴 이름은 2017년에 방향이 뒤집혔어요. 2015년 6월판까지는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는데, 2017년 6월 29일 발령 제509호부터 성명란의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를 섞어 표기한 출생신고도 수리할 수 있다고 바뀌었어요. 제509호의 제개정이유는 한글과 한자 혼합 표기도 가능함을 명확하게 한다고 적었어요.
두 가지는 단정하지 않았어요. 첫째, 목록에서 가장 이른 판이 1993년 2월 25일 발령분이라는 것까지만 확인했어요. 그 판에 이미 「앞으로는」이라는 말과 함께 5자 문장이 있지만, 5자 조항이 그 판에서 처음 생겼는지를 따로 적은 문서는 보지 못했어요. 둘째, 가족관계등록예규로 바뀐 첫 판인 2008년 1월 1일 시행분은 연혁 목록에 따로 뜨지 않아 열어 보지 못했어요.
목록의 현행 표시도 한 가지 적어 둘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호적 시절 판인 제651호에도 현행 표시를 붙여 두었어요. 그 이유는 문서에 없어요. 다만 같은 호적예규의 제485호 기록에는 2008년 1월 1일 폐지로 적혀 있고, 제638호의 기본 부칙은 2008년 1월 1일 시행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이 글은 제638호를 지금의 기준으로 읽었어요. 검색하다 호적 시절 문구를 보게 되면 발령일을 먼저 확인하면 돼요.
같은 예규에 있는 이름 규칙 두 가지
글자수 말고도 출생신고에서 이름이 걸리는 자리가 같은 예규에 두 군데 더 있어요.
하나는 가족과 같은 이름이에요. 2항 가목은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사람과 같은 이름을 적은 출생신고는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어요. 호적 시절인 2003년판은 같은 호적 안에 올라 있는 사람과 같은 이름이라고 적었고, 모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같이 처리한다고 덧붙였어요. 지금 판은 기준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옮겨 적은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한글과 한자를 섞은 표기예요. 5항은 성명란의 한자란에 한글과 인명용 한자 범위 안의 한자를 섞어 표기한 출생신고도 수리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등록부에 어떻게 찍히는지는 혼합 표기 문장이 바뀐 제509호와 같은 날인 2017년 6월 29일에 발령된 다른 예규 제510호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에 기재례로 나와 있어요.
- 전부 한자로 적을 수 있는 이름은 김철수(金哲秀)처럼 한글과 한자를 함께 적어요.
- 일부만 한자로 적을 수 있으면 김하늘(金하늘), 스미스철수(스미스哲秀)처럼 섞어 적어요.
- 성명 전부를 한자로 적을 수 없으면 김찰스처럼 한글만 적어요.
같은 예규 제510호에는 이름을 고를 때 알아 둘 문장이 하나 더 있어요. 출생신고 때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했다면 한글 이름만 가진 것이라서, 나중에 한자를 함께 올리려면 추후보완신고로는 안 되고 개명절차를 밟아야 해요. 한자 이름을 함께 쓸 생각이라면 출생신고 전에 알아 두면 좋은 문장이에요. 개명 쪽 절차는 개명 예규 제619호를 조문별로 읽은 글에 정리해 뒀어요.
그 개명 예규도 이번에 다시 열어 봤어요.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예규 제619호)에서 5자나 글자수를 적은 대목은 찾지 못했어요. 제5조가 인명용 한자 범위를 벗어난 한자로의 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은 대목이 있을 뿐이에요. 개명할 때 이름 길이를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는 이 글이 받은 문서에 서술이 없어요.
이름을 아직 못 정했다면
출생신고는 기한이 있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은 출생의 신고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이름 후보가 다섯 자를 넘는지, 예외에 해당하는지 따지다 보면 이 기한이 먼저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문장이 따로 있어요. 2026년 9월 2일 발령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50호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예요.
-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을 미정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수리하여 처리해요.
- 신고서의 출생자 성명란에는 명미정이라고 적고, 기타란에 그 취지를 적어요.
- 그 뒤의 기록은 신고의무자의 추후보완신고로 처리해요.
이름을 정한 뒤 추후보완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실제로 미정 신고를 할 생각이라면 관할 시·구·읍·면에 그 부분을 먼저 물어보면 돼요.
성은 5자에 들어가지 않지만 아이 성과 본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또 다른 규정이에요. 민법 조문으로 정리한 내용은 자녀 성과 본을 민법 제781조로 읽은 글에 있어요.
이 글이 확인하지 않은 것
- 한글과 한자 글자를 어떻게 세는지는 예규에 서술이 없어요. 이름자 5자라는 문장까지만 옮겼어요.
- 개명할 때의 글자수 기준은 개명 예규 제619호에서 찾지 못했고, 다른 문서는 이번에 보지 않았어요.
- 혼인외의 자녀에 대한 예외는 예규 문장에 없어요. 예외 (1)과 (2)는 혼인중의 자라고 적었어요.
- 5자 조항이 처음 생긴 날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연혁 목록의 가장 이른 판이 1993년 2월 25일 발령분이라는 것까지만 확인했어요.
- 2008년 1월 1일 시행된 첫 가족관계등록판의 문구는 연혁 목록에 따로 뜨지 않아 열어 보지 못했어요.
- 창구에서 실제로 어떻게 안내하는지는 이 글이 다루지 않았어요. 예규는 수리하지 않는다는 데까지만 적고, 그 뒤의 처리는 적지 않았어요.
정리하면
- 이름 글자수 제한은 성을 뺀 이름자 5자예요. 5자를 넘는 이름을 적은 출생신고는 수리되지 않아요.
- 근거는 법률이나 규칙이 아니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8호 4항 가목이에요.
-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세 항목이에요. 외국인 부의 나라 신분등록부 이름, 외국인 모의 나라 신분등록부 이름으로 혼인중의 자녀를 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이미 등록부에 있는 이름이나 귀화·국적취득·국적회복 때의 종전 이름이에요.
- 2025년 6월 20일 개정은 제한을 없앤 게 아니라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 자녀 항목을 더하고 외국식이라는 문구를 지운 거예요. 부칙은 개정 전에 외국인 부나 모의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5자 초과 이름으로 혼인중의 자녀를 출생신고한 경우도 추후보완신고로 그 이름을 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 호적 시절 판까지 8개 판 모두 5자 문장이 있고, 한글과 한자를 섞은 신고는 2017년 6월 29일판부터 수리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 이름을 못 정했으면 미정으로 신고한 뒤 추후보완신고로 이름을 올리는 길이 예규 제650호 제9조에 있어요.
예규와 법령 문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제638호, 2025년 6월 20일 발령·시행)와 그 연혁판 3개, 호적 시절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호적사무처리지침」 4개 판,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650호),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제510호),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제619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원문에서 옮겼어요. 조회 시점은 2026년 9월 28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