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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2026-08-2213분 읽기

🪪 자녀 성과 본 — 민법 제781조 여섯 항이 각각 다른 길이고, 협의로 되는 건 두 자리뿐이에요

아이의 성과 본을 정하는 규정은 민법 제781조 하나예요. 여섯 항을 원문으로 열어 세어 보니 협의로 정해지는 자리가 둘, 법원 허가가 필요한 자리가 셋, 조문이 곧바로 정해 버리는 자리가 둘이었어요. 협의 시점이 혼인신고시로 못박혀 있다는 것까지 짚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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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보까 편집팀명리학 콘텐츠 에디터

동양철학·명리학 연구진이 전통 사주 이론과 현대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 2026-08-22⏱️ 13분소개 보기

이름을 짓거나 고칠 때 가장 먼저 정해져 있어야 하는 글자가 성이에요. 획수를 세고 오행을 맞추는 일도 성이 확정된 뒤에 시작되니까요. 그런데 그 성을 무엇으로 하느냐는 작명의 영역이 아니라 조문의 영역이에요.

규정은 하나예요. 민법 제781조 「자의 성과 본」 이에요. 여섯 항짜리 조문인데, 항마다 상황이 다르고 결정 방식도 달라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여섯 항을 세어 보면 협의로 정해지는 자리가 둘, 법원 허가가 필요한 자리가 셋, 협의도 허가도 없이 조문이 곧바로 정해 버리는 자리가 둘이에요. 그리고 협의가 열리는 첫 번째 자리는 시점이 혼인신고시로 못박혀 있어요.

짙은 적갈색 나무 책상 위에 놋쇠 인장이 옆으로 뉘어져 있고 도장면에 꽃 모양 조각이 보이며 뒤쪽 오른편에 붉은 인주가 담긴 작은 놋쇠 함이 흐릿하게 놓여 있는 모습을 비스듬히 위에서 찍은 사진

어떤 자료를 봤는지 먼저 밝힐게요

항목값
법령민법 (법률 제21454호)
공포일2026년 3월 17일
시행일2026년 3월 17일
현행 여부현행
소관법무부
받는 법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의 조문 단위 조회
조회 일시2026년 8월 22일 오후 5시 44분에서 5시 47분 사이 (한국 시각)

조문 단위로 받으면 응답이 1,780바이트예요. 민법 전체를 받지 않아도 제781조 하나만 원문 그대로 열 수 있어요.

한 가지 밝혀 둘게요. 이 조문 끝에 붙은 표기는 [전문개정 2005.3.31] 하나예요. 2026년 3월 17일 개정이 이 조문을 손댄 것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으니, "최근에 바뀌었다"고 쓰지 않을게요.

원칙은 부의 성과 본이에요

제1항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따를 수 있다가 아니라 따른다예요.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는 문형이에요.

그리고 바로 단서가 붙어요.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여기가 협의가 열리는 첫 번째 자리예요. 그런데 조문이 시점을 붙여 뒀어요. 혼인신고시예요. 아이가 태어난 뒤도, 출생신고를 할 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서를 쓰려면 혼인신고서를 낼 그 시점에 협의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 시점을 지나서 생각이 달라진 경우를 위해 조문은 별도의 항을 따로 두고 있어요. 뒤에서 볼 제6항이에요.

여섯 항을 표로 펼치면 이래요

각 항이 어떤 상황을 다루고 어떻게 정하는지 정리했어요.

조항상황결정 방식
제1항 본문원칙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1항 단서혼인신고시 협의한 경우모의 성과 본 (협의)
제2항부가 외국인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제3항부를 알 수 없음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4항 본문부모를 알 수 없음법원 허가로 창설
제4항 단서창설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됨그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제5항 본문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됨부모 협의로 종전 성과 본 계속 사용
제5항 단서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안 됨법원 허가로 종전 성과 본 계속 사용
제6항 본문자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필요부·모 또는 자의 청구 → 법원 허가
제6항 단서미성년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 못 함제777조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

세어 보면 이렇게 갈려요.

유형개수해당 자리
협의로 정해지는 자리2제1항 단서, 제5항 본문
법원 허가가 필요한 자리3제4항 본문, 제5항 단서, 제6항 본문
조문이 곧바로 정하는 자리2제1항 본문, 제3항
선택지를 여는 자리2제2항, 제4항 단서

협의로 되는 건 두 자리뿐이에요. 나머지는 조문이 정해 두었거나 법원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문형이 세 가지로 갈려요

표를 보시면 서술어가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게 읽을 때 중요해요.

첫째, 따른다. 제1항 본문과 제3항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리예요.

둘째, 따를 수 있다. 제2항과 제4항 단서예요. 부가 외국인인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따라야 한다가 아니에요. 제1항 본문이 여전히 살아 있어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길도 남아 있는 구조로 읽혀요.

셋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4항, 제5항 단서, 제6항이에요. 이 세 자리는 당사자끼리 정할 수 없고 법원을 거쳐요.

같은 조문 안에서 문형이 이렇게 갈리는데, 요약된 설명만 보면 전부 "할 수 있다"로 뭉뚱그려지기 쉬워요. 원문을 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6항이 변경을 다루는 자리예요

성과 본을 나중에 바꾸는 문제는 제6항이 맡아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문장을 뜯어 보면 요건과 청구권자가 나뉘어요.

요소조문이 적은 내용
요건자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청구권자부, 모 또는 자
방식법원의 허가

요건이 "부모의 사정"이 아니라 자의 복리로 적혀 있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조문의 주어가 아이 쪽에 놓여 있어요.

다만 여기서 멈출게요. 법원이 자의 복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판례와 심판례를 열지 않았고, 허가 기준이나 인용 여부를 짐작해서 적으면 그건 조문이 아니라 제 추측이 되니까요.

청구할 사람이 없을 때를 위한 단서가 있어요

제6항에는 단서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가리키는 제777조를 열어 보면 친족의 범위가 세 줄이에요.

호범위
18촌 이내의 혈족
24촌 이내의 인척
3배우자

그러니까 아이가 미성년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면,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조문이 청구할 사람이 아예 없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적혀 있는 셈이에요.

민법이 이렇게 「미성년자」 같은 지위로 선을 긋는 자리와 나이를 숫자로 적어 둔 자리를 갈라 본 이야기는 민법의 나이 조문에 따로 적어 뒀어요.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는 따로 있어요

제5항은 결이 조금 달라요. 변경이 아니라 유지를 다뤄요.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인지가 되면 원칙대로라면 제1항이 작동하죠. 그런데 아이가 이미 쓰던 성과 본이 있는 상황이라, 그걸 계속 쓰는 길을 따로 열어 둔 거예요.

이 항이 흥미로운 건 같은 결과에 이르는 두 경로를 나란히 적었다는 점이에요. 본문은 협의로, 단서는 법원 허가로 가는데 도착점은 똑같이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이에요.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 실제로 자주 생긴다는 것을 조문이 전제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조문에 없는 낱말도 확인해 두면 좋아요

제781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눈에 띈 게 있어요. 흔히 함께 쓰이는 말들이 조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조문이 쓰는 말은 자, 부, 모, 성과 본, 협의, 법원의 허가, 자의 복리, 인지, 창설, 청구 정도예요. 재혼이나 계부, 계모, 양육권 같은 낱말은 이 조문 안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제6항에 해당하는지는 그 낱말이 조문에 있느냐로 판단할 수 없어요. 조문은 상황을 열거하지 않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하나의 요건으로 묶어 뒀거든요. 구체적인 사정이 그 요건에 드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는 자리예요.

한 가지 더요. 제1항 본문이 부의 성과 본이라고 적지, 아버지의 성이라고 적지 않아요. 성과 본은 늘 한 묶음으로 움직여요. 조문 어디에도 성만 따로 바꾸거나 본만 따로 바꾸는 문장은 없어요. 여섯 항 전부 성과 본을 붙여서 씁니다.

항마다 시점이 다르다는 점도 봐 두세요

같은 조문 안인데 언제 정해지는가가 항마다 달라요.

조항정해지는 시점
제1항 단서혼인신고시
제3항부를 알 수 없는 상태 그대로
제4항 단서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
제5항인지된 경우
제6항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앞의 네 자리는 시점이 사건으로 고정돼 있어요. 혼인신고를 하는 그때, 성과 본을 창설한 뒤, 인지가 이뤄진 경우처럼요.

반면 제6항만 시점이 사건이 아니라 필요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정이 달라졌을 때 열리는 자리는 실질적으로 제6항 하나예요.

작명 실무에서 이 조문이 걸리는 자리

이름 글자를 고르는 일은 성이 확정된 다음 일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이래요.

첫째, 성과 본이 어느 항으로 정해지는 상황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위 표에서 내 상황이 어느 줄인지 찾는 것이 먼저예요.

둘째, 협의로 되는 자리인지 법원을 거치는 자리인지 구분하세요. 두 자리는 협의고 세 자리는 허가예요. 걸리는 시간과 준비가 완전히 달라져요.

셋째, 혼인신고를 앞두고 계시다면 제1항 단서의 시점을 기억하세요. 조문이 그 협의를 혼인신고시로 적어 뒀어요.

넷째, 성이 바뀌면 획수와 오행 계산이 통째로 달라져요. 성 한 글자의 획수가 바뀌면 이름 두 글자의 조합도 다시 짜야 하거든요. 한자 획수로 이름을 보는 방식은 한자 획수와 수리 81수로 이름을 보는 법에 정리해 뒀어요.

다섯째, 이름(名)을 바꾸는 것은 이 조문이 아니에요. 성과 본은 제781조, 이름은 다른 근거로 갑니다. 이름 쪽 절차는 개명 신청 절차를 단계로 정리한 글을 보세요.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어 둘게요

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첫째, 법원의 판단 기준이에요. 제6항의 자의 복리를 어떻게 보는지는 판례와 심판례의 영역인데 열지 않았어요.

둘째, 절차와 서류예요. 관할 법원, 신청서, 첨부서류, 심리 방식, 걸리는 기간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가사소송법과 대법원 예규를 열지 않았거든요.

셋째, 허가를 받은 뒤의 신고예요. 가족관계등록 쪽 절차는 다른 법이라 다루지 않았어요.

넷째, 비용이에요. 인지대와 송달료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다섯째, 인지 절차 자체예요. 제5항이 전제하는 인지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범위 밖이에요.

정리하면

물음제781조가 적은 답
원칙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모의 성과 본으로 하려면혼인신고시 협의
부가 외국인이면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부를 알 수 없으면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부모를 알 수 없으면법원 허가로 창설
인지된 혼인외 출생자협의 또는 법원 허가로 종전 성과 본 유지
나중에 바꾸려면자의 복리 요건 + 법원 허가
청구할 수 있는 사람부·모·자, 단서에서 제777조 친족 또는 검사
협의로 되는 자리2곳
법원을 거치는 자리3곳

성과 본은 이름을 짓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름 상담을 받기 전에 내 상황이 여섯 항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시면 그다음 이야기가 훨씬 간단해져요.

확인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 소관 법무부) 제781조와 제777조. 2026년 8월 22일 오후 5시 44분에서 5시 47분 사이(한국 시각)에 공개 API의 조문 단위 조회로 원문 XML 을 직접 받아 항과 호를 그대로 옮겼어요. 인용문은 원문 그대로예요.

안내: 이 글은 민법 조문 원문을 옮겨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실제 사건의 요건 판단과 절차는 사안마다 다르고 법원이 정하니, 구체적인 사정이 있으시면 관할 가정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운세·사주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전통 명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과학적으로 검증된 예측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 성과 본 변경#민법 제781조#성본변경 허가#혼인신고 협의#자의 복리#민법 제777조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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