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을 설명하는 글은 대개 갈래를 먼저 나눠요. 재수굿과 오구굿, 내림굿과 별신굿처럼요. 그런데 "그래서 굿은 몇 종류인가"를 물으면 답이 글마다 달라져요. 학술 분류로 세는지 지역으로 세는지에 따라 숫자가 흔들려서요.
세어 볼 수 있는 목록이 하나 있어요. 국가가 지정해 번호를 붙여 둔 목록이에요. 국가유산청이 공개하는 국가유산 조회 API로 국가무형유산 전 종목을 받아 이름에 굿이 든 것을 직접 세어 봤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2026년 9월 21일 조회 기준 국가무형유산은 172종목이고, 이름에 굿이 든 것은 11개예요. 그중 10개가 의례·의식 아래 민간신앙의례에 들어가고, 하회별신굿탈놀이 하나만 전통 공연·예술 아래 연희에 들어가요.
같은 172종목을 한 번 더 훑으면 걸리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이름에 점이나 사주, 명리, 풍수, 관상이 들어간 종목은 0개예요. 하나도 없어요.
범위를 먼저 못박을게요. 이 글이 센 것은 국가가 지정한 목록 하나예요. 시도가 지정한 무형유산, 목록에 오르지 않은 채 지역에서 이어지는 굿, 학계의 갈래 분류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 11이라는 숫자는 "굿이 세상에 11종류다"가 아니라 국가 목록에 굿이라는 이름으로 오른 종목이 11개라는 뜻이에요.
172종목을 대분류로 갈라 보면
먼저 전체 지형부터 볼게요. 172종목을 하나씩 상세 조회해 API가 돌려주는 대분류 값으로 묶었어요. 172건을 전부 받았고 실패는 없었어요.
| 대분류 | 종목 수 |
|---|---|
| 전통기술 | 54 |
| 전통 공연·예술 | 52 |
| 의례·의식 | 21 |
| 전통 생활관습 | 17 |
| 전통 놀이·무예 | 14 |
| 전통지식 | 7 |
| 전통연행 | 3 |
| 공예기술 | 2 |
| 분류가 비어 있음 | 2 |
합이 172로 맞아요. 이 표에서 두 가지를 짚어 둘게요.
첫째, 전통연행 3종목과 공예기술 2종목은 앞줄의 큰 칸과 이름이 겹쳐 보여요. 전통연행은 판소리심청가와 시나위, 판소리고법이고 공예기술은 북메우기와 벼루장이에요. 내용으로 보면 앞의 전통 공연·예술과 전통기술에 들어갈 종목인데 API가 옛 분류명을 그대로 돌려줘요. 그래서 이 글은 API가 준 값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겼어요.
둘째, 분류가 비어 있는 종목이 둘 있어요. 화장과 끊음질이에요. 각각 1970년 7월 22일과 1975년 1월 29일에 지정된 종목인데 상세 조회에 분류 값이 들어 있지 않아요. 이 둘을 어디에 넣을지 임의로 정하지 않고 별도 줄로 남겨 뒀어요.
굿이 들어가는 칸은 의례·의식 21종목 안이에요
굿이 놓이는 자리를 좁혀 볼게요. 대분류 의례·의식 21종목을 중분류로 다시 가르면 이렇게 나뉘어요.
| 중분류 | 종목 수 |
|---|---|
| 민간신앙의례 | 11 |
| 종교의례 | 6 |
| 그 밖의 의식·의례 | 4 |
민간신앙의례 11종목이 굿이 모여 있는 칸이에요. 다만 11개가 곧 굿 11개는 아니에요. 이 칸의 11종목은 굿 이름을 가진 10종목에 위도띠뱃놀이 하나를 더한 것이에요. 반대로 굿 이름을 가진 11종목 중 하나는 이 칸에 없어요.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전통 공연·예술 아래 연희로 가 있어서요. 숫자가 둘 다 11인데 구성원이 한 명씩 다르게 들어차 있는 셈이에요.
나머지 두 칸도 옮겨 둘게요. 종교의례 6종목은 영산재, 삼화사 수륙재, 진관사 수륙재, 아랫녘 수륙재, 불복장작법, 봉은사 생전예수재예요. 그 밖의 의식·의례 4종목은 은산별신제, 종묘제례, 석전대제, 사직대제예요. 즉 국가 목록에서 의례로 지정된 종목의 절반 남짓이 민간신앙 쪽이고, 나머지 절반이 불교 의례와 유교 제례로 갈려요.
이름에 굿이 든 11종목의 지정번호와 지정일
이제 11종목을 지정일 순서로 늘어놓을게요. 지정번호는 API가 주는 13자리 지정번호 값을 읽은 것이고, 소재 시도도 API가 준 표기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그래서 진도씻김굿 자리에는 전남광주라는 표기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 지정번호 | 종목명 | 소재 시도 | 지정일 | 분류 |
|---|---|---|---|---|
| 제69호 | 하회별신굿탈놀이 | 경북 | 1980-11-17 | 전통 공연·예술 > 연희 |
| 제70호 | 양주소놀이굿 | 경기 | 1980-11-17 | 의례·의식 > 민간신앙의례 |
| 제71호 | 제주칠머리당영등굿 | 제주 | 1980-11-17 | 의례·의식 > 민간신앙의례 |
| 제72호 | 진도씻김굿 | 전남광주 | 1980-11-17 | 의례·의식 > 민간신앙의례 |
| 제82호-1 | 동해안별신굿 | 부산 | 1985-02-01 | 의례·의식 > 민간신앙의례 |
| 제82호-2 |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 인천 | 1985-02-01 | 의례·의식 > 민간신앙의례 |
| 제82호-4 | 남해안별신굿 | 경남 | 1987-07-01 | 의례·의식 > 민간신앙의례 |
| 제90호 | 황해도평산소놀음굿 | 인천 | 1988-08-01 | 의례·의식 > 민간신앙의례 |
| 제98호 | 경기도도당굿 | 경기 | 1990-10-10 | 의례·의식 > 민간신앙의례 |
| 제104호 | 서울 새남굿 | 서울 | 1996-05-01 | 의례·의식 > 민간신앙의례 |
| 제147호 | 제주큰굿 | 제주 | 2021-12-22 | 의례·의식 > 민간신앙의례 |
표에서 비어 보이는 자리가 있어요. 제82호-3이 없어요. 그 자리에 있는 종목이 위도띠뱃놀이예요. 지정일이 1985년 2월 1일이고 소재 시도는 전북이며 분류는 민간신앙의례인데, 이름에 굿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 표에 안 잡혀요. 그러니까 제82호 하나에 네 종목이 부번을 달고 묶여 있고, 그중 셋이 굿 이름을 쓰고 하나가 놀이 이름을 써요. 이름만 훑는 문자열 대조가 놓치는 자리가 정확히 여기예요.
41년 동안 11개, 그리고 한 날에 넷
지정일을 보면 흐름이 읽혀요. 굿 이름 종목의 첫 지정은 1980년 11월 17일이고 네 종목이 같은 날 한꺼번에 올라요. 하회별신굿탈놀이와 양주소놀이굿,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진도씻김굿이에요. 마지막은 2021년 12월 22일 제주큰굿이에요. 첫 지정에서 마지막 지정까지 41년이 걸렸고 그 사이에 늘어난 것이 일곱 종목이에요.
연대로 묶으면 더 뚜렷해요. 11종목 가운데 8종목이 1980년대 안에 지정돼요. 1990년대에 둘, 2020년대에 하나예요.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굿 이름으로 새로 오른 종목이 없어요. 1980년대에 몰린 뒤 30년 넘게 거의 멈춰 있었다는 뜻이에요.
172종목 전체의 지정 연대와 나란히 놓으면 이 쏠림이 굿만의 일은 아니라는 것도 보여요.
| 지정 연대 | 종목 수 |
|---|---|
| 1960년대 | 31 |
| 1970년대 | 31 |
| 1980년대 | 44 |
| 1990년대 | 15 |
| 2000년대 | 11 |
| 2010년대 | 22 |
| 2020년대 | 18 |
전체도 1980년대가 가장 많아요. 다만 전체는 2010년대에 22종목으로 다시 올라오는데 굿 쪽은 그 반등에 끼지 못했어요. 참고로 172종목 중 가장 이른 지정은 1964년 12월 7일 세 종목이고 종묘제례악과 양주별산대놀이, 남사당놀이예요. 가장 늦은 지정은 2026년 3월 26일 물때이고 분류는 전통지식 아래 자연·우주지식이에요.
소재 시도로 갈라 보면 굿 11종목은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경기 2, 제주 2, 인천 2, 그리고 경북과 전남광주, 부산, 경남, 서울이 각각 1이에요. 바다를 낀 시도에 여러 종목이 놓여 있고 내륙 단독으로 남은 것은 경기와 경북 쪽이에요.
점과 사주, 명리, 풍수, 관상은 172종목 이름에 0개예요
이제 처음에 적은 두 번째 숫자로 돌아갈게요. 172종목의 국문 종목명을 전부 문자열로 훑어 점, 사주, 명리, 풍수, 관상 다섯 낱말을 찾았어요. 다섯 낱말 모두 0건이에요. 무당과 무속, 신앙도 종목명에는 없어요. 신앙이라는 낱말은 종목명이 아니라 중분류 이름인 민간신앙의례 쪽에만 있어요.
혹시 걸릴까 싶어 복이라는 글자도 훑었는데 두 건 나왔고, 불복장작법과 한복생활이에요. 둘 다 점복과 무관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지 않을게요. 목록이 말해 주는 것은 그 이름으로 지정된 종목이 없다는 사실까지예요. 왜 없는지는 목록도, 뒤에서 볼 조문도 말하지 않아요. 지정 신청이 없었는지, 조사보고서 단계에서 걸렸는지, 심의에서 갈렸는지는 이 자료로 알 수 없어요. 확인되는 것과 추측을 섞지 않는 편이 정확해요. 비슷하게 숫자만 세어 보고 해석은 아낀 사례로 토정비결의 칸이 144개라는 계산 쪽을 함께 보셔도 좋아요.
법이 정한 칸은 일곱 개이고 굿은 여섯째예요
굿이 들어가는 법의 자리도 확인했어요. 근거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고 2026년 4월 28일 공포, 2026년 5월 17일 시행본이에요. 이 법 제2조제1호가 무형유산의 범위를 일곱 목으로 나눠 적어요.
| 목 | 내용 |
|---|---|
| 가 | 전통적 공연·예술 |
| 나 |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 다 |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 라 | 구전 전통 및 표현 |
| 마 |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 바 |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
| 사 |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
굿이 들어가는 자리는 여섯째 바목이에요. 조문은 이 칸을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으로 적고 의식 뒤에 한자 儀式을 나란히 달아 뒀어요. 앞서 본 API 분류의 민간신앙의례라는 이름이 이 목에서 나온 것이에요.
일곱 목을 훑어 보면 점복이나 술수를 따로 세운 목은 없어요. 그렇다고 어느 목에도 못 들어간다고 조문이 적어 둔 것도 아니에요. 조문은 칸 이름만 주고 무엇을 어느 칸에 넣을지는 정해 주지 않아요.
정의 쪽도 한 줄 옮겨 둘게요. 이 법의 무형유산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를 그대로 끌어다 쓰는데, 그 조문은 무형유산을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이라고 적어요. 정의의 주어가 개인의 재주가 아니라 세대를 넘겨 이어진 것이라는 점만 확인해 두고, 그 이상은 이 조문이 말하지 않으니 여기서 멈출게요.
지정은 누가 어떤 기한으로 하나
지정 주체와 절차도 조문에 있어요. 같은 법 제12조제1항은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적어요. 이 조항은 2026년 4월 28일에 개정됐어요. 제2항은 지정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넘겨요.
그 대통령령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고 2026년 5월 12일 공포, 2026년 5월 17일 시행이에요. 제14조에 절차와 기한이 숫자로 적혀 있어요.
| 단계 | 시행령 제14조가 정한 것 |
|---|---|
| 지정 대상과 기준 | 별표 1에 따름 |
| 예고 |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 |
| 결정 |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심의를 거쳐 결정 |
| 세부 지표와 배점 | 국가유산청장이 정해 고시 |
순서를 풀면 이렇게 돼요. 관계 전문가 등이 조사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고, 청장이 그 보고서를 검토해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면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해요.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해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같은 사유로 그 기간에 결정하지 못해 다시 결정하려면 예고와 결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해요.
지정 뒤의 관리 조항도 있어요. 제15조는 전승 여건이나 생활환경이 바뀌어 소멸 위험이 커진 경우,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인정할 사람이나 단체가 상당한 기간 없는 경우, 전형이 현저히 상실돼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경우를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요건으로 적어요. 굿 11종목의 보유단체 이름이 API에 모두 적혀 있는데 전부 보존회 형태예요. 앞의 셋 중 두 번째 요건이 관리에서 어떤 의미인지는 이 목록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정기조사 대상으로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의 현황, 전수교육 현황, 전승자 현황 등이 시행령 제20조에 적혀 있다는 정도까지만 확인했어요.
세시풍속은 굿과 다른 칸에 있어요
한 가지 헷갈릴 만한 자리를 갈라 둘게요. 명절과 절기가 의례·의식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다섯 종목은 대분류 전통 생활관습 아래 절기풍속에 있어요. 다섯 모두 2023년 12월 18일에 함께 지정됐어요.
그러니까 국가 목록에서는 굿과 명절이 대분류부터 갈려요. 굿은 의례·의식이고 명절은 생활관습이에요. 명절 이름 자체가 옛 문헌에서 어떻게 갈렸는지는 사명일과 한식·동지 쪽에, 상례에서 쓰는 낱말이 준칙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는 장삿날과 주상 쪽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이 글이 세지 않은 것
한계를 밝혀 둘게요. 세지 않은 것을 안 셌다고 적는 편이 숫자를 지키는 데 낫거든요.
- 시도무형유산은 안 셌어요. API의 종목 구분 코드가 달라서 이 조회에 들어오지 않아요. 시도가 지정한 굿이 여럿 있는데 그 숫자는 이 글의 11에 포함되지 않아요.
- 이름에 굿이 없는 굿 성격 의례는 이 표에 안 잡혀요. 위도띠뱃놀이가 그 예이고 은산별신제도 이름만으로는 안 잡혀요. 문자열 대조의 구조적인 구멍이에요.
- 종목 상세 설명 본문까지는 훑지 않았어요. 점이나 사주 같은 낱말이 설명 안에 쓰였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이 글이 확인한 것은 종목명이에요.
- 왜 어떤 것이 지정되고 어떤 것이 안 됐는지는 다루지 않았어요. 목록은 결과만 담고 있고 판단의 근거는 조사보고서와 심의 기록에 있어요.
- 숫자는 2026년 9월 21일 조회 기준이에요. 지정이 늘면 172도, 11도 바뀌어요.
정리하면
- 2026년 9월 21일 조회 기준 국가무형유산은 172종목이고 이름에 굿이 든 것은 11개예요.
- 11개 중 10개가 의례·의식 아래 민간신앙의례이고 하회별신굿탈놀이만 전통 공연·예술 아래 연희예요.
- 민간신앙의례 칸도 11종목인데 구성이 달라요. 굿 이름 10개에 위도띠뱃놀이가 더해진 것이에요.
- 첫 지정이 1980년 11월 17일 네 종목, 마지막이 2021년 12월 22일 제주큰굿이라 41년에 11개이고 그중 8개가 1980년대에 몰려 있어요.
- 같은 목록에서 이름에 점, 사주, 명리, 풍수, 관상이 든 종목은 0개예요. 목록이 말하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 굿이 들어가는 법의 칸은 일곱 목 가운데 여섯째 바목인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이고, 지정은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며 관보 예고 30일 이상과 예고 종료 후 6개월이라는 기한이 시행령에 있어요.
숫자는 공개 API에서 172건을 전부 받아 직접 집계한 값이고 조문은 법령 원문에서 옮겼어요. 지정 종목은 늘어날 수 있으니 오늘 이후의 숫자는 조회 날짜를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