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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기2026-09-1521분 읽기

🔮 흔히 쓰는 삼일장과 상주는 건전가정의례준칙에 없는 낱말이고 준칙이 적은 말은 장삿날과 주상이에요

건전가정의례준칙 원문을 받아 조문을 세니 스물다섯 개였고 그중 열 개가 상례 장이었어요. 삼일장과 상주라는 낱말은 한 번도 안 나오고, 제12조는 장삿날을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제13조는 부모 상기를 100일로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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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보까 편집팀명리학 콘텐츠 에디터

동양철학·명리학 연구진이 전통 사주 이론과 현대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 2026-09-15⏱️ 21분소개 보기

장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삼일장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정해진 거냐고 물으면 답이 잘 안 나와요. 관습이라는 사람도 있고 법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먼저 답부터 적을게요. 삼일장이라는 낱말은 「건전가정의례준칙」 원문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는 낱말은 장삿날이에요. 제12조가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고 적어요. 숫자 3일은 조문에 있고, 삼일장이라는 말은 조문에 없어요.

낱말이 갈리는 자리는 하나 더 있어요. 상주도 0회예요. 준칙은 그 사람을 주상(主喪)이라고 적어요. 글자 순서만 뒤집힌 말이라 오타처럼 보이는데 원문이 그래요.

먼저 선을 하나 그어 둘게요. 어떤 문서가 그 낱말을 안 쓴다는 사실과 그 낱말이 틀렸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삼일장도 상주도 국어사전에 있고 장례 실무에서도 멀쩡히 쓰는 말이에요. 이 글이 보여 드리려는 건 조문이 고른 낱말이 따로 있다는 것까지이고, 흔히 쓰는 말을 고쳐 쓰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잰 범위도 적어 둘게요. 아래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받은 준칙 원문 한 건 안에서만 센 값이에요. 본칙 스물다섯 개 조문과 별표 다섯 개, 부칙을 합쳐 21,077자였어요. 다른 법령이나 행정규칙, 장례업계 용례까지 센 게 아니에요.

이 블로그에는 같은 준칙을 다룬 글이 이미 하나 있어요. 기제사 대상 범위를 정리한 글은 제5장 제례를 열어서 제사를 몇 대조까지 모시는지를 봤어요. 이 글은 제4장 상례 열 개 조문과 별표 4, 그리고 그 문서가 쓰는 낱말을 세는 쪽이에요. 두 글이 여는 장이 아예 달라요.

어두운 회색 돌 단 위에 초록 잎이 달린 흰 국화 다발이 놓이고 뒤쪽 벽이 흐릿하게 어두워진 모습

읽은 문서와 판본부터 밝힐게요

숫자를 옮기기 전에 어느 판을 읽었는지 적어 둘게요. 여기서 한 단계도 틀리면 안 되는 게 문서의 종류예요. 「건전가정의례준칙」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에요.

문서종류이 글이 읽은 판
건전가정의례준칙대통령령 제31380호2021년 1월 5일 시행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2025년 10월 1일 시행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766호2012년 5월 1일 시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2025년 1월 24일 시행

준칙은 혼자 서 있는 문서가 아니에요. 위에 모법이 있고, 그 법 제5조제4항이 준칙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넘겨 둔 구조예요. 소관도 갈라져요. 준칙과 모법은 성평등가족부 쪽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 쪽이에요.

지금 적용되는 판인지도 따로 확인했어요. 시행일 기준으로 대장을 받아 보니 준칙은 이름이 정확히 일치하는 행이 다섯 개였고 1999년, 2008년, 2015년, 2019년, 2021년이에요. 시행일이 오늘보다 뒤로 잡힌 행은 없었어요. 모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은 방식으로 봤는데 역시 앞으로 시행될 판은 잡히지 않았어요.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가정의례 축의 법령이 몇 개인지도 세 봤어요. 세 건이 전부였고, 그 셋이 위 표의 준칙과 법률, 시행령이에요. 고시나 훈령 같은 행정규칙 쪽은 가정의례라는 낱말로는 0건이었고, 장례라는 낱말로는 여섯 건이 잡혔지만 전부 장례비 지급이나 병원 장례식장 운영 같은 다른 주제였어요. 의례 절차를 정한 행정규칙은 못 찾았어요. 이것도 저 두 낱말로 센 결과라는 점을 같이 적어 둘게요.

여섯 개 장 가운데 상례가 가장 커요

준칙 원문에서 조문 노드를 전부 세었어요. 본칙 조문은 스물다섯 개이고 제1조부터 제25조까지 번호가 끊기지 않아요. 중간에 끼워 넣은 가지번호 조문도 없어요.

장은 여섯 개인데, 장마다 조문 수가 꽤 달라요.

장조문 범위조문 수
제1장 총칙제1조부터 제4조까지4개
제2장 성년례제5조부터 제6조까지2개
제3장 혼례제7조부터 제8조까지2개
제4장 상례제9조부터 제18조까지10개
제5장 제례제19조부터 제24조까지6개
제6장 수연례제25조1개

표를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상례 장이 열 개로 가장 크다는 게 바로 보여요. 스물다섯 개 중 열 개니까 조문의 40퍼센트가 상례에 붙어 있는 셈이에요. 가장 작은 장은 수연례로 제25조 하나예요.

이 글이 여는 자리가 여기예요.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열 개 조문이 사망 이후의 절차를 어떻게 적어 뒀는지가 본론이에요.

삼일장은 없고 장삿날이 다섯 번 나와요

이제 낱말을 세 볼게요. 계수 대상은 앞에서 말한 그 한 문서, 21,077자예요.

흔히 쓰는 말준칙 안 등장 횟수준칙이 그 자리에 쓰는 말등장 횟수
삼일장0회장삿날5회
3일장0회장삿날5회
장일0회장삿날5회
오일장0회해당 낱말 없음해당 없음
상주0회주상3회
빈소0회해당 낱말 없음해당 없음
49재0회해당 낱말 없음해당 없음

반대로 준칙이 자주 쓰는 낱말도 세어 봤어요. 발인이 11회로 가장 많고 상제 6회, 상장 6회, 장삿날 5회, 상기 5회, 상복 5회, 위령제 4회, 주상 3회, 탈상 3회, 운구 3회, 부고 3회 순이에요. 삼우제와 노제, 반우제는 각각 1회씩인데, 이 셋은 뒤에서 볼 제9조에 생략할 수 있는 예식으로 한 번씩 적힌 게 전부예요.

이 표를 보실 때 두 가지만 같이 봐 주세요. 첫째, 0회는 이 문서 안에서의 0회예요. 빈소나 49재가 다른 법령이나 다른 문서에 있는지는 이번에 세지 않았어요. 둘째, 낱말이 없다는 건 그 절차를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준칙은 자기가 권하는 절차를 자기 낱말로 적어 둔 문서이고, 거기 안 적힌 걸 못 하게 막는 문서가 아니에요.

숫자를 못 박은 조문은 다섯 개뿐이에요

스물다섯 개 조문을 전부 훑어서 수량이 적힌 자리를 뽑아 봤어요. 생각보다 적어요.

조문조문 제목적힌 숫자어느 장
제2조제5호정의60세총칙
제5조시기만 19세성년례
제12조장삿날3일상례
제13조제1항상기100일상례
제20조제1항기제사2대조제례

다섯 개 중 둘이 상례 장에 있어요. 나머지 스무 개 조문은 절차와 방식만 적고 수량을 쓰지 않아요. 표 맨 아래 제20조의 2대조는 제례 쪽 숫자라 이 글에서는 풀지 않을게요. 그 이야기는 앞에서 링크한 기제사 글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그러니 상례에서 숫자로 답이 나오는 질문은 사실상 둘이에요. 언제 장사를 지내느냐가 제12조이고, 상을 언제까지 지키느냐가 제13조예요.

장삿날 3일과 장사법의 24시간은 다른 문서 이야기예요

제12조 전문을 그대로 옮겨 볼게요. 한 문장이 전부예요.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게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앞부분이에요. 조문 스스로 예외를 열어 두고 있어요. 다른 하나는 기산점이 사망한 날이라는 점이고요.

그런데 「그럼 더 빨리 치러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준칙이 답하지 않아요. 그 답은 다른 문서에 있어요.

문서종류와 소관그 문서가 적은 것
건전가정의례준칙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장삿날을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보건복지부사망하거나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매장이나 화장을 하지 못한다

두 문서가 서로 다른 일을 해요. 준칙은 권장되는 날을 적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그 전에는 하지 못한다는 바닥을 적어요. 소관 부처도 문서 종류도 달라요. 이 둘을 한 문서의 규정처럼 붙여 읽으면 안 돼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단서도 붙어 있어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혀 있어요. 다만 그 대통령령이 어떤 시신을 들고 있는지까지는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단서가 있다는 사실까지만 적을게요. 이 법률 쪽 규정을 더 보시려면 분묘 설치기간을 정리한 글이 같은 법률의 다른 조문을 다루고 있어요.

상기는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만 100일이에요

제13조제1항도 그대로 옮겨 볼게요.

부모·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喪期)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그 밖의 사람의 상기는 장삿날까지로 한다.

한 조문 안에서 기간이 둘로 갈려요.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는 100일이고 그 밖의 사람은 장삿날까지예요. 그 밖의 사람 쪽은 따로 날짜가 붙는 게 아니라 제12조의 장삿날을 그대로 끌어다 써요. 조문 둘이 이렇게 물려 있어요.

여기서 상례라는 말의 범위도 같이 봐야 해요. 제2조제3호가 상례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고 정의해 뒀어요. 장사를 지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탈상까지가 상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과 100일이 한 장 안에 나란히 앉아 있어요. 앞의 숫자는 장사를 지내는 날이고, 뒤의 숫자는 상을 지키는 기간이에요.

제13조제2항에는 탈상제를 어떻게 하는지가 붙어 있는데, 그 조항은 제례 쪽과 물려 있어서 앞에서 링크한 기제사 글이 이미 통째로 인용해 뒀어요. 여기서는 상기 다음에 탈상제가 온다는 순서까지만 적을게요.

상복과 상장은 기간이 서로 달라요

제14조는 옷 이야기예요. 제1항이 먼저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한다고 적어요. 새로 짓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한복이면 흰색, 양복이면 검은색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喪章)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고 이어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도 있어요.

제2항이 이 글에서 제일 헷갈리기 쉬운 자리예요.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삿날까지이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할 때까지예요. 옷과 표식의 기간이 다르게 적혀 있어요. 옷은 장사를 지내면 벗고, 가슴에 다는 표식은 탈상까지 간다는 구조예요.

상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별표에 있어요. 제18조가 발인제의 식순 및 상장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고 넘겨 두었거든요. 별표 4는 상장에 쓰는 헝겊의 크기를 3센티미터와 5센티미터 두 값으로 적고, 두겹으로 한다고 해요.

다만 여기는 확인 범위를 좁게 적어야 해요. 별표 4의 상장 도면은 글자로 그린 괘선 형태로 받았어요. 치수 두 개와 두겹이라는 문언은 확인했지만 접는 모양의 세부까지는 못 봤어요. 도면 안에 접은 모양이라는 항목이 있다는 데까지예요.

짙은 회색 천 위에 올이 굵은 흰 삼베 옷이 개켜져 놓이고 가운데를 검은 헝겊 띠가 두르고 있는 모습

발인제와 위령제만 남기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어요

제9조가 상례 장의 문을 여는 조문인데, 어떤 예식을 하고 어떤 예식을 빼도 되는지를 한 문장에 담아 뒀어요.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와 위령제를 하되, 그 외의 노제·반우제 및 삼우제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다.

앞에서 삼우제와 노제, 반우제가 각각 1회씩만 나온다고 했던 게 바로 이 문장이에요. 세 낱말이 준칙에 나오는 유일한 자리가 생략할 수 있다는 쪽이에요.

제10조는 발인제를 어디서 하는지를 정해요. 영구, 그러니까 시신을 담은 관이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나 장례식장에서 한다고 적어요. 제2항은 식장에 무엇을 두는지를 적는데 촛대와 향로, 향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준비라고 해요. 조문이 물건 이름을 직접 부르는 드문 자리예요.

제11조는 위령제인데, 여기가 두 갈래로 갈려요.

화장 쪽은 유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뒤 절차가 또 갈리는데, 그건 준칙이 아니라 장사 쪽 법령이 정해요. 그 갈래는 산분장이 허용되는 구역을 정리한 글에 따로 적어 뒀어요.

발인제를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는 별표 4에 일곱 단계로 적혀 있어요. 개식, 주상과 상제의 분향, 헌주, 조사, 조객 분향, 일동 경례, 폐식 순이에요. 일곱 단계 가운데 분향이 두 번 나온다는 게 눈에 띄어요. 처음이 주상과 상제이고 그다음이 조객이에요.

제17조는 운구 행렬의 순서를 적어요. 명정, 영정, 영구, 상제, 조객 순이고 상여로 할 경우 너무 많은 장식을 하지 아니한다고 덧붙여요. 제16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신문에 부고를 게재할 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단체의 명의를 쓰지 아니한다고 적어요.

상주가 아니라 주상이라고 적어요

제15조가 사람을 정하는 조문이에요. 세 항으로 되어 있어요.

제1항은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가 된다고 적어요. 제2항이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고 적고요. 제3항은 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 최근친자가 상례를 주관한다고 열어 둬요.

정의는 앞쪽 제2조에 따로 있어요. 제6호가 주상(主喪)이란 상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해요. 상제는 제15조제1항 안에 괄호로 상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붙어 있고요. 그러니 준칙 안에서는 상제가 넓은 범위이고 주상이 그중 절차를 주관하는 한 사람이에요.

흔히 쓰는 상주라는 낱말은 이 문서 안에 한 번도 안 나와요. 대신 글자를 뒤집은 주상이 세 번 나와요. 옮겨 적을 때 둘을 바꿔 쓰기 딱 좋은 모양이라 이 대목만 조심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주가 틀린 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문서가 고른 말이 주상이라는 것뿐이에요.

밝은 색 단 위에 놋쇠 향로가 놓이고 수북한 재에 꽂힌 향에 불이 붙어 연기가 위로 피어오르는 모습

손질이 들어간 여섯 조문이 전부 상례 장에 몰려 있어요

조문마다 붙어 있는 개정 표시도 전부 뽑아 봤어요. 스물다섯 개 중 표시가 붙은 조문은 여섯 개였어요.

조문조문 제목개정 표시
제10조발인제「개정 2019.7.2」
제11조위령제「개정 2019.7.2」
제12조장삿날「개정 2019.7.2」
제13조상기「개정 2019.7.2」
제14조상복 등「개정 2019.7.2」
제15조상제「개정 2019.7.2」

여섯 개가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연속이고 전부 제4장 상례 안이에요. 날짜도 여섯 개가 전부 같아요. 나머지 열아홉 개 조문에는 개정 표시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2019년에 상례 규정이 바뀐 걸까요. 부칙을 열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개정의 이름이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에요. 제도를 고친 개정이 아니라 말을 쉽게 고친 일괄개정이라는 뜻이에요. 상례 장에 어려운 한자말이 많이 남아 있었으니 손질이 거기로 몰린 셈이에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걸 하나 짚을게요. 지금 판의 공포번호는 제31380호이고 날짜가 2021년 1월 5일이에요. 그런데 본칙 조문 안에 2021년 개정 표시는 0건이에요. 2021년 개정이 실제로 닿은 자리를 찾아보니 별표 2 약혼서 한 곳뿐이었어요. 그 개정도 이름이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에요.

그러니 2021년에 상례 규정이 바뀌었다고 쓰면 틀려요. 상례 조문의 마지막 손질은 2019년 7월 2일이에요.

이건 지켜야 하는 규칙일까요

여기까지 읽으시면 「그래서 이대로 해야 하는 건가」가 궁금하실 거예요. 모법 쪽 문장을 보면 답이 나와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은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적어요. 지켜야 한다는 문장의 주어가 이 세 부류예요.

나머지 층위는 문장의 결이 달라요. 같은 조 제3항은 장관이 기관장에게 시행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적고, 준칙 제4조는 기관과 기업체의 장이 소속 임직원에게 실천하도록 권장하거나 그 실천사항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고 적어요.

벌칙도 찾아봤어요. 모법의 조문 여덟 개를 전부 열어 봤는데, 목적과 정의, 시책, 준칙, 보조금, 혼인예식 장소 제공, 명예가정의례지도원까지이고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문은 한 개도 없었어요. 참고로 그 여덟 개 중 제4조는 이미 삭제된 자리예요.

그래서 이 글도 선을 지킬게요. 준칙이 이렇게 적어 두었다는 데까지가 이 글이 확인한 것이에요. 3일 안에 치러야 한다거나 100일까지 지켜야 한다는 말로 넘어가지 않을게요.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정리

네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삼일장이라는 낱말은 준칙 원문에 0회예요. 그 자리에 있는 말은 장삿날이고 다섯 번 나와요. 상주도 0회이고 준칙은 주상이라고 적어요. 다만 이건 그 문서가 고른 낱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흔히 쓰는 말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둘째, 숫자가 적힌 자리는 제12조와 제13조예요. 장삿날은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이고, 상기는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가 100일, 그 밖의 사람은 장삿날까지예요.

셋째, 3일과 24시간은 다른 문서의 숫자예요. 준칙은 권장되는 날을 적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그 전에는 하지 못한다는 바닥을 적어요. 소관 부처도 달라요.

넷째, 상례 장은 여섯 장 중 가장 크고 손질도 거기로 몰렸어요. 조문 열 개로 최대이고, 개정 표시가 붙은 여섯 조문이 전부 이 장 안에 있어요. 그 개정은 제도가 아니라 용어를 고친 일괄개정이었고요.

장례를 앞두고 계시다면 이 글의 숫자를 기준으로 삼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집안에서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다」로 이야기가 갈릴 때,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한 번 확인해 두면 그다음 이야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조문이 정한 건 권하는 기준까지이고, 그 위에서 어떻게 할지는 여전히 집안의 몫이에요.

확인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건전가정의례준칙」(대통령령 제31380호, 공포·시행 2021년 1월 5일, 소관 성평등가족부) 제2조·제3조·제4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 및 [별표 4] 발인제의 식순 및 상장의 규격, 부칙.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년 10월 1일)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 시행 2025년 1월 24일, 소관 보건복지부) 제6조. 낱말 계수는 준칙 응답 원문 21,077자를 대상으로 했어요. 모두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운세·사주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전통 명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과학적으로 검증된 예측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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